'부'냐 '무'냐…李 '84분 무효표소동' 이제 없다?

박현주 2023. 4.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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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개표를 84분간 지연시켰던 무효표 소동은 다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기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다음 날인 지난 2월 28일 "전자투표를 하면 (가결을 원하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전자투표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의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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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전자식 전환' 법개정 추진
헌정 사상 첫 전자 투표는 2010년
무기명 투표 원칙은 그대로 유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개표를 84분간 지연시켰던 무효표 소동은 다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전환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현행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장치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4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 추진은 이른바 '무효표 소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기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당시 개표 과정에서 '우', '무', 또는 '부' 등으로 읽히는 흘려 쓴 글자가 다수 발견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감표에만 84분이 소요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무효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됐다. 여야 모두 '상대방이 수기투표를 주장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다음 날인 지난 2월 28일 "전자투표를 하면 (가결을 원하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전자투표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의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은 '수기식 방식은 장시간 소요되고, 최근 인사 안건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했으니 그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원칙대로 하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전자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다. 의원이 1인 기표소에 들어가 터치스크린의 '가결', '부결', '기권'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 표기 방식보다 의안 처리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 투표로 진행된 최근 두 건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지난달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역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고, 무효표가 없었다.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에서의 첫 전자식 투표는 2010년 4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로 실시됐다.

당시 나왔던 가장 큰 우려는 전자투표 진행 시에도 '무기명 투표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기존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와 기표 용지를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전자투표로 전환하면 의원 개인별 투표 기록이 남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자투표는 개인별 인식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카드형 명패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형 명패를 배부받은 의원은 기표소에서 명패를 투표 장치에 투입한 후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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