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헛발질에 살아난 ‘야당 본색’...민주당 지지율 반등까지

황인성 2023. 4.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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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민주당의 야당 본색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되찾자 주춤대던 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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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분열 해소 후 정부 허점 적극 공략
대일 굴욕 외교 및 정순신 학폭 이슈 등 전방위 공세
주춤대던 당 지지율, 상승 기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민주당의 야당 본색이 되살아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비판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가자 지지부진하던 당 지지율은 다시 회복세다. 오랜만에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단 평가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나오기 시작한 대일 굴욕 외교 비판을 필두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순신 아들의 학폭 논란, 철회된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슈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공세의 기조를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국민적 시선에 보이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일본이 오히려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방일 중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중 ‘한국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후 정부에 향한 국민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대신 이를 지적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정부여당에 적잖은 부담이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사 출신의 국수본부장 임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거리였다. 여기에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세평 조회까지 가능하다던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잘 파고들었다.

민주당이 최근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내 분열을 일부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직 개편을 통해 비명계 인사들을 당직에 등용해 체포동의안 표결 후 당내에서 벌어진 분열 조짐을 수습했다. 아울러 당의 총력을 정부여당을 향하게 했다. 때마침 윤 정부의 다소 껄끄럽지 못한 현안 처리 등의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되찾자 주춤대던 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반등했다. 한길리서치를 비롯한 복수의 여론 조사 기관의 지표를 분석하면 3월 초를 기점으로 당 지지율이 오름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7.1%로 집계됐다. 3월 1주차 조사(40.7%) 이후 오름세를 보였다. 국민의힘보다 10%p(오차범위 ±2.0%p)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진=리얼미터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교수는 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야당 본색이 살아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노동시간 문제, 사회·경제 대책의 미비 등 역량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너무 많은 가운데 민주당은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총선까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당내 분열을 경계해가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역할에 충실해야만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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