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물가 폭등, 1만2000원 달라”… 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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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약 25% 오른 금액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적용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80원(24.7%) 인상된 것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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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선제 요구로 논의 앞당겨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약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계산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적용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80원(24.7%) 인상된 것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1% 상승했지만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5% 하락했다”며 “실질임금 하락 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지속하고 있다. 하락 폭은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소득 불균형·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근로자위원, 경영계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과 지난해 모두 공익위원들이 같은 산식을 적용해 단일안을 내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의 존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상 6월쯤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던 노동계가 일찍이 ‘엄포’를 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에게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대 노총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산식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됐다며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권고하면서 정부는 곧 관련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도 주목된다. 3.95% 이상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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