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결국 거부권… “농업미래 위한 결단”

문동성,최승욱 2023. 4. 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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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정부도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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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행사… “전형적 포퓰리즘”
대통령실 “文정부도 반대한 법안”
민주, 거센 반발… 대정부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거부권’ 행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5월 27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6년11개월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갈등이 대충돌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정부도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현재 299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이 모두 출석해 집단 반대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농민 등 여론싸움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심(農心) 달래기’를 위해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동성 최승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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