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학생 눈 건강 보호’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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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전남도의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 건강 보호에 필요 사항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책무 사항 규정 ▲눈 건강 증진 시행계획 수립 ▲안과 검진 지원 등 전남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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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전남도의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 건강 보호에 필요 사항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책무 사항 규정 ▲눈 건강 증진 시행계획 수립 ▲안과 검진 지원 등 전남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학령기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눈 건강 교육 및 안과 검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시력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시력 교정, 시기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교육 성취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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