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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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총 10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 적용 대상이 학교급식종사자, 시설관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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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총 10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 적용 대상이 학교급식종사자, 시설관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올해 컨설팅은 교육행정기관과 분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공립학교는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곳에서 이뤄진다.
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사항 확인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성 지도·조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선제적 예방·대응의식을 갖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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