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틱톡에 벌금 200억원 부과…“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시내 2023. 4.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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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EPA=연합뉴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270만 파운드(약 20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틱톡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세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3세 미만 아동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CO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틱톡이 이용자들의 연령대를 파악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에드워즈 ICO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틱톡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동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는 데 악용됐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공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원회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대변인은 정보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작년에 제시된 2700만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안전 팀 4만명이 우리 사회를 위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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