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보석 허가 부적절…추가 영장 발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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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들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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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들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정 전 실장에게는 재작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수배해달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6개월)은 올해 6월 8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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