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5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김상도 2023. 4.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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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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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만에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생산한 드라마나 노래 등 콘텐츠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외부 콘텐츠 일체를 금지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규탄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기재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한 대사는 "이 문건은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초안 작성에 관여한 서방국가들을 가리켜 "침략과 학살, 인종차별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한 나라들"이라며 "인권이사회를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무대로 만들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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