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서 감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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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초등생을 충주시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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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금하려는 고의성 없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 거주 중학생 꾀어 유인하기도
검찰, 나머지 피해자 관련 혐의 드러나면 추가 기소 방침
강원도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초등생을 충주시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검찰은 B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A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후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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