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당시 금감원, 삼바 '회계 특별감리' 적법절차 어겨"
금융감독원이 2017~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특별감리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주의’ 조처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이 삼바를 상대로 무리한 감리를 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주의’를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삼바를 상대로 이뤄진 금감원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경위와 적법절차 준수 미흡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후 2018년 5월 1일 금감원은 삼바와 감사인에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조치안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삼바가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바이오에피스의 2대 주주(지분 15%)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였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1대 주주인 삼바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할 상황이었다. 콜옵션 행사 만기는 2018년 6월이었다. 이에 금감원 실무자는 “콜옵션이 실제 행사될 경우 감리조치의 타당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5월까지는 조치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같은 해 4월 11일 원승연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삼바와 감사인에 대한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삼바가 질문서 발부를 요청하자 답변기한을 통상(5일)보다 짧은 2일만 주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답변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자 같은 달 30일 감리결과 처리안을 결재하고 5월 1일 조치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에도 문자메시지로 조치안 통보 사실을 알리며 다음날 삼바 주가가 17.2% 급락하는 등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문자 공지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초 감사원에 외부감사법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보냈다.
당초 감사원도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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