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추가연장…"수술 부위 염증치료 필요"

황기현 2023. 4.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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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 집행을 4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최 씨 측은 앞서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최 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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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3월 이어 세 번째 연장
검찰 "고위험 세균감염으로 패혈증 발생…항생제 투여 등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확정
최서원 씨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 집행을 4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최 씨 측은 앞서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다"며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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