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 '이태원 국정조사 위증' 무혐의 처분

황기현 2023. 4.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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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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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 동행명령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불송치
이임재에게는 '수사중지' 결정…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수사 중단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국회 불출석 혐의는 인정…서울남부지검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뉴시스, 데일리안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올해 1월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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