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김남하 2023. 4.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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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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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서 이상민 탄핵심판 4일 첫 준비기일
이상민 측 "행안부 장관, 재난 총괄조정자는 맞으나…지휘·감독권 및 개입 권한 없어"
"탄핵소추, 숙려 않고 성급히 결정…중대 위법 없다는 점 밝힐 것"
국회 측 "참사 좁은 골목서 발생, 재난 전 112신고도 계속…충분히 예견 가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절차기일이란 공식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이 장관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탄핵소추는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비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중대 위법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장관) 측이 말하는 행사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 발생 전 112·119 신고도 계속됐다"며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 없이 핼러윈 데이에 특수한 의상을 입는 코스프레를 즐기는 행사"라며 "이런 행사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매년 그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했다"며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일이 (대책을) 준비하냐. 사후 확증편향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건 정치적인 충돌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에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는데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보고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반해 이 사건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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