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말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까지 선임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족수도 미달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정 전 검사징계법 해석상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기일 지정 등 권한이 있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피 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로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변론을 이어서 진행하고,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현재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검찰총장이었던 원고가 대통령이 됐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측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과 관련해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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