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 기각에 놀란 검찰…추가소환 통해 혐의입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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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양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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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상당부분 수집…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법원 심문서 태도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것은 문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다해 수사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양새다. 검찰은 하 의원을 추가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상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속영장 발부가 눈앞으로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일정은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태다.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진술을 바꾼 만큼 그 취지를 비롯해 추가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하 의원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상태라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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