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 기각에 놀란 검찰…추가소환 통해 혐의입증 집중

황기현 2023. 4.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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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양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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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속영장 기각…"죄질 매우 중하지만 범행 대부분 자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상당부분 수집…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법원 심문서 태도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것은 문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다해 수사할 것"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양새다. 검찰은 하 의원을 추가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상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속영장 발부가 눈앞으로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일정은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태다.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진술을 바꾼 만큼 그 취지를 비롯해 추가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하 의원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한 상태라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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