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vs 법무부…행정소송 2심서 ‘절차 하자’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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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4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었던 2020년 12월 정직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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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4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심에서 법무부에 패소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까지 선임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정 전 검사징계법 해석상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기일 지정 등 권한이 있어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었던 2020년 12월 정직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며 “징계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변론 기일을 열고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징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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