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돼… 증인 채택 놓고 반발도

최석진 2023. 4.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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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4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이 장관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윤 변호사 외에도 김능환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먼저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양측을 상대로 각 소추사유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들을 차례로 질문하며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조항),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 8등)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1시간 정도 쟁점정리를 마친 뒤에는 증거와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증을 모두 채택했다. 특히 국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이 장관의 통화기록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은 제출된 통화기록을 통해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은 확인이 되지만,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관련해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증인신청과 관련해선 이 장관 측이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측은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행안부 공무원, 경찰청 본청 근무 경찰관 등이다. 참사 생존자와 유족도 각 1명씩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들을 특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국회 측 증인신청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 측은 증인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내용이 많다며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증인 신청은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청구인 측 증인신청은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 부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제도다.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닌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될 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시켜야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기준을 헌재가 훨씬 낮게 책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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