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유포…30대 남성 구속기소

황기현 2023. 4.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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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걸쳐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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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7년 동안 여성과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자 1명 고소로 사건 수사…지난달 15일 검찰 송치
검찰, 보강수사 과정서 클라우드 계정 저장된 피해자 11명 불법 촬영물 발견
검찰청 로고. ⓒ검찰청

7년에 걸쳐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 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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