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117조 최대적자…나라 빚 사상 첫 1000조 돌파(종합)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20조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나라빚은 1067조원에 달했다.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의 재정을 확장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올해 초 세수 결손 흐름마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한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으로,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하며 50%에 육박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4조3000억원, 2조7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실질적인 '나라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00조원을 돌파한 후 2020년 800조원, 2021년 900조원으로 매년 100억원씩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천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2021년(1876만원) 대비 192만원 늘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의 결과 5년간 12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집행된 탓이 크다.
국가채무에서 미래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사상 최고액인 2195조3000억원에서 130조9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해 국가채무(나라빚)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의 빚'까지 포함해 향후 국가 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는 1181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 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세수 50조 늘었는데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악화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도 결산 당시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112조원)를 2년 만에 넘어섰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늘었다. 이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95조9000억원)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났으나 오히려 나라 살림이 악화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의 현금을 지출한 탓이 가장 크다. 세수를 통해 빚을 갚기보다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앞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세수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세출(559조7000억원)을 뺀 14조2000억원에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4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 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7000억원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는 채무상환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입이입 및 추가경정예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조8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이입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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