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마약원료 양귀비, 대마 재배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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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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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은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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