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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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1개월가량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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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1개월가량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피고인을 1심 선고 전까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21년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등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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