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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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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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5일 열린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차 구속됐다. 그는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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