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檢, 유동규 '번복 진술'만 선별제출"

김대현 2023. 4.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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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법원에 제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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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법원에 제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진 만큼 이를 탄핵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핵심인데 번복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를 선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한 "검사가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김용, 유동규 등 각각의 사건마다 수사 기록 목록이 있고 수사팀이 기록을 선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청 CCTV가 실제 작동했는지를 두고 정 전 실장과 검찰 양측이 벌인 공방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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