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연대, ‘전북교육인권조례 졸속으로 제정’ 반대

김영재 2023. 4.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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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조가 연대해 전북도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비롯한 26개 단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졸속으로 이뤄진 학생인권보장이 후퇴한 조례"라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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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장 후퇴한 조례로 인권보장 범위도 차별적 내용” 주장

전북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조가 연대해 전북도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비롯한 26개 단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졸속으로 이뤄진 학생인권보장이 후퇴한 조례”라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인권조례안의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만 인권의 주체를 설정해 학교 외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장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기본조례로서 권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성급하게 모든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인권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보장의 책무성을 약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전북교육인권조례로로 합당치 않고,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회가 조례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안을 부결, 제대로 된 인권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북지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군산여성의전화,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여성의전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학생인권후퇴에저항하는청소년모임마그마,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등이 함께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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