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답례품 추가 선정

조원일 2023. 4.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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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16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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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16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답례품은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국수, 손 막걸리, 알로에, 배 요구르트, 야생차, 꿀 스틱, 장류·청류, 양갱, 차 병,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잔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4월4일부터 공급협약, 고향사랑이(e)음 등재, 운영 교육의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 16종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울산시는 농축수산물 5종, 가공식품 15종, 공예품 3종, 문화·관광 서비스 7종으로 총 30종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전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4월 3일 기준 781건, 8400만원 그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답례품 추가 선정을 계기로 관외 지역 방문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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