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채로 77명에 '돌려막기'…전세금 54억 챙긴 대구판 빌라왕

이보람 2023. 4.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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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측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전세 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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