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채용 시 친인척이나 지도교수 심사위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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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을 채용하는 심사위원에 채용 후보자의 친족, 지도교수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 관계, 학위 논문 지도 교수나 공동 연구자, 친분 등이 있을 경우 제척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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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을 채용하는 심사위원에 채용 후보자의 친족, 지도교수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 관계, 학위 논문 지도 교수나 공동 연구자, 친분 등이 있을 경우 제척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 후보자가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면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 일부 임용권이 국교위원장에게 위임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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