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재의' 국회에 요구

현예슬, 김하나 2023. 4. 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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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 12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왼쪽 셋째부터) 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을 두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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