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 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13일 올해 1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 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 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13일 올해 1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 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 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ㄴ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B 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C 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ㆍ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 공익제보위 관계자는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