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발생 4시간넘겨 공조…조치요령 지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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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조치요령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납치·유괴사건 발생 시 조치요령'에 따르면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인접서·청과 공조사항을 점검 하고 필요시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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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조치요령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납치·유괴사건 발생 시 조치요령'에 따르면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인접서·청과 공조사항을 점검 하고 필요시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과시간과 도주방향 등을 고려해 적당한 지점에서 검문검색과 비노출 잠복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공조 요청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를 포함한 서울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가장 위급한 단계인 '코드 제로(긴급출동)' 대응을 요하는 공조를 요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시간 30여분 만에 협력을 구한 것으로 매뉴얼상 '신속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전날 오후 11시46분께 발생했다.
인근 시도경찰청에 공조 요청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어떤 제약도 없이 경기남부권역을 통과했다. 0시41분께 용인을 지났고, 이후 평택을 거쳐 시신이 발견된 대전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6시 전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납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련 수사매뉴얼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 차량에서 주사기와 혈흔 등이 발견되면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뒤늦은 공조 요청으로 구조 '골든 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납치 사건에서 구조 골든타임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여겨진다"며 "경찰의 초동 대응은 미흡했다 수준이 아니라 매뉴얼(조치요령)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 사건 수사를 끝마친 뒤 초동 대처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상태다. 향후 감찰에서는 '인접 경찰관서간 공조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도청에 보고' 항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하다"며 "마무리되는 시점에 집중해서 (감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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