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일 지정 예고했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브걸 출신 유정, 발리 비키니 사진 공개… 살 안 찌기 위한 '2가지' 습관은?
- 과거 100억 자산 유명 배우, 기초수급자 된 근황 공개… 누구일까?
- 퇴근 후 소소한 행복인데… 영화 보며 한 잔 ‘홀짝’, 정말 안 좋다
- 배달 음식 즐기고 스트레스 받아 망가지는 몸… '이것' 섭취해 정화시키자!
- “암 사망률, ‘췌장암’ ‘아프리카’ ‘남성’일수록 높아… 2050년에 암 사망자 더 늘어난다
- 날씬한 몸 유지하는 스타 5명, 공통점은? 간식으로 고소한 ‘이것’ 먹는다
- ‘조현병’ 여성의 유방암 위험 높다… 왜?
- “남자는 등” 49세 추성훈, 성난 근육 공개… ‘이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
- 아기 유모차에 태우고 마라톤 뛴 우크라니아 여성… ‘세계 신기록’ 깬 사연
- SK바이오팜, 연간 흑자 눈앞… ‘세노바메이트’ 효자 노릇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