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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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서류상 회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시가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55개 업종에 1732개 업체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 드러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서 해당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시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 저하를 막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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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서류상 회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시가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55개 업종에 1732개 업체다. 시는 공무원,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기술 능력 보유현황과 시설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및 재무비율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 드러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서 해당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시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 저하를 막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태 시 회계과장은 “시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격년)해 서류상 회사의 관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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