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성실납세자 18명 선정…각종 혜택 부여

이도환 2023. 4. 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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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성실납세자 16명,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명, 세정시책 참여자 1명 등 총 18명을 2023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16명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3건 이상을 체납 없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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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차량 공용 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성실납세자 16명,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명, 세정시책 참여자 1명 등 총 18명을 2023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16명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3건 이상을 체납 없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또한,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됐으며,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각종 시책 및 납세 편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 자가 세정시책 참여자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공용 주차장 요금이 1년간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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