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안 통과된 與하영제…법원, 구속영장 기각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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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 의원은 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시작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1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 의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창원교도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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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 의원은 3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시작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1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 의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창원교도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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