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금이 딱 ‘불법무기 자진신고’ 타이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도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소총·권총·엽총 등 총기 ▲화약·폭약·화공품 등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 소지 허가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인 유해조수 구제용 400발, 사격용 400발 등을 초과 보유한 실탄도 수거한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무기류를 갖고 있길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할 수 있다.
도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라며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현수막 내건 교회, 내란죄로 고발당해 - 아시아경제
- "좋아해서 욕망 억제 못했다"…10대 성폭행한 교장 발언에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새벽에 전여친 생각나" 이런 사람 많다더니…'카카오톡'이 공개한 검색어 1위 - 아시아경제
- '다이소가 아니다'…급부상한 '화장품 맛집', 3만개 팔린 뷰티템은? - 아시아경제
- "ADHD 약으로 버틴다" 연봉 2.9억 위기의 은행원들…탐욕 판치는 월가 - 아시아경제
- 이젠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 당 100원·포장은 500원" - 아시아경제
- "1인분 손님 1000원 더 내라" 식당 안내문에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노상원 점집서 "군 배치 계획 메모" 수첩 확보…계엄 당일에도 2차 롯데리아 회동 - 아시아경제
- "배불리 먹고 후식까지 한번에 가능"…다시 전성기 맞은 뷔페·무한리필 - 아시아경제
- "꿈에서 가족들이 한복입고 축하해줘"…2억 당첨자의 사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