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금이 딱 ‘불법무기 자진신고’ 타이밍!”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3.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도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기·도검·화약류 등 미허가 소지자 대상

경남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소총·권총·엽총 등 총기 ▲화약·폭약·화공품 등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 소지 허가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인 유해조수 구제용 400발, 사격용 400발 등을 초과 보유한 실탄도 수거한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무기류를 갖고 있길 원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할 수 있다.

도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라며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 반납 및 수거를 통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