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릴 것 같더니 왜...압구정·목동 '文대못' 거래허가 재지정 유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 규제’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강남·목동을 시작으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료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강남·목동에 대한 구역 지정 규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월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관계부처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잔금 남부기한도 3개월 이내로 짧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7%(58.52㎢)다.
지난달부터 허가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잇달아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구역 지정 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많이 내린 상태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각 구청의 주장이다. 지난해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으로, 구역 지정 전인 2019년(2705건)보다 66.3% 줄었다.
해당 지역 주민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 주민 A씨는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가고 지하주차장도 없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 매수세가 안 붙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주택 시장이 침체해 명분이 생긴 데다,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출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집값이 반등하고 거래가 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81%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의 반등이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27억원에서 지난 1월 18억7000만원으로 30.7%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해 지난달 21억5000만원에 팔렸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의 경우 올해 1~3월 거래량이 8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4건)의 6배가 넘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입장에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서울시가 35층 룰(아파트 최고 건립 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폐지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구역까지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수요 차단 정책을 계속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역적인 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쓰는 건 적당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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