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부터 전환우선주 콜옵션·전환가액 조정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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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규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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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규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과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 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삼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콜옵션이란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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