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국채 투자 쉬워진다...2억원까지 분리 과세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2023. 4.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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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국채 도입법 국회 통과
“10·20년물 등 장기물 위주 구성”
개인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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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국채 투자의 문턱이 확 낮아져 일반인들의 국채 투자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3월 30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영국(9.1%), 미국(0.5%), 싱가포르(2.6%)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금도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출시할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 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안정적 자산 형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조달 비용 감소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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