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취득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 발행하면 내역 공시해야'

이선애 2023. 4.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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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일반투자자는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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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예정)액은 2019년 2594억원에서 지난해 1조1765억원으로 무려 4년 동안 353.5% 폭증했다. 회사가 CB·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대용납입에 해당한다. 일반투자자는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해 CB·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

더불어 대용납입받는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의 가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CB·BW 발행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이에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기로 개정한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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