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확 뛴 현대…아파트값 반등? '눈치싸움' 치열해졌다

김원 2023. 4.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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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6월 만료되는 김모씨는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다.

김씨가 사려고 하는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전용 59㎡)의 경우 지난 1월까지만 해도 9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2월에는 12억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김씨는 “머뭇거리면 가격이 더 뛸 것 같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온 올해 초부터 수도권 아파트 급매물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실거래가도 바닥을 찍고 오르는 양상이다.

2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4만373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최저가와 올해 1분기(1~3월) 최고가의 차이가 2억원 이상인 주택형(단지와 전용면적이 동일한)이 112곳으로 조사됐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동·층·향·구조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2억원 이상인 사례는 드물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중 하나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는 지난해 12월 17일 19억원(3층)에서 지난 2월 1일 25억원(13층)으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108㎡는 지난해 12월 21일 12억3000만원(14층)에서 지난달 30일 18억3000만원(13층)으로 상승했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의 역대 최고가는 28억5000만원(2021년 7월),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108㎡는 21억5500만원(2021년 9월)으로 지난해 말 낙폭이 9억원에 가까웠다.

올해 거래가 10건 이상인 주택형으로 범위를 좁히면 과천시 부림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의 반등 폭이 가장 크다. 2021년 12월 21억5000만원(21층)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 유형은 지난해 11월 21일 11억7000만원(5층)으로 9억8000만원이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 15억원(19층)으로 3억3000만원 반등하더니 2월 13일에는 16억원(10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4932가구 규모의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올해만 25건이 거래됐는데, 지난달 6일 지난해 최저가(9억3000만원·4층)에서 3억6000만원 오른 12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형 중 직전 거래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비중은 12월 10.0%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19일까지)에는 19.8%까지 올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문가들은 현 주택시장 상황을 일단 급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완연한 반등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단기간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 경우 정상 거래가 아닐 가능성도 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급락기를 틈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저가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이런 특수 거래로 인한 ‘착시현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 호가가 상승하면서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에는 나서지 않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아실 통계)는 총 6만742건으로 한 달 전(5만6615건)보다 7.2% 증가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는 가격을 더 낮추길 원하는데 매도자는 가격을 좀처럼 내리지 않아 매도·매수자간 희망거래가격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일부 반등 조짐은 지난 1년여 동안 매수 시점을 타진했던 대기 수요 일부가 거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집값 반등세가 나타나려면 오른 호가의 매물을 거래하는 추격 매수세가 있어야 하는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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