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못 받아"…직장인 3명 중 1명은 '공짜 야근'한다

김현정 2023. 4. 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34.1%나 돼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사실상 '공짜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등 설문 조사 결과
3명 중 1명 식비 제공·대체휴가 없어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로 절반을 넘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였고, 다음으로는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3%(210명)인데 반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더 많았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 등 '근로 약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34.1%나 돼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사실상 '공짜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