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노인이 새벽에 코인 쪼개 팔기를?...의심·보고 소홀한 코인 거래소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3. 4.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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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 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충우 기자)
# 주로 새벽 시간에 암호화폐(코인)를 거래해온 A씨. 해외 계좌로 100만원 이상 코인 입출금을 금지하는 ‘트래블 룰’을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99만원 이하로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그의 나이는 올해 95세다. 조사 결과 A씨 계좌로 거래를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이메일 주소는 손주 명의였다.

# B씨는 해외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32억원 규모 코인을 전송받았다. 매수 주문 한 차례 없이 매도 횟수만 878회. 현금화한 코인을 91회에 걸쳐 인출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지만 국내 코인 거래소는 검토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주요 코인 위법·부당 행위 사례다. FIU는 2022년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장 검사 결과 파악된 사업자 주요 위법 부당 행위에는 ‘차명 의심 거래’, 매수 없이 매도 주문만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거래소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코인을 매매한 ‘내부 통제 미흡’ 등이 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최대 4억9200만원 과태료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을 부과했다. 또 지적된 사항은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FIU 측은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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