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김혜원 2023. 4.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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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위임금(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경총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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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분석,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6만명… 비율 12.7%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2.2%로 OECD 국가 중 8번째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해당한다.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20년(15.6%) 2021년(15.3%) 2022년(12.7%) 등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1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77.6%(217만9000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2%에서 12.7%로 8.4% 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9160원으로 391.2% 올랐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은 데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 수용성은 낮아지고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도 컸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은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최대 33.8%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일부 업종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2022년)

지난 2018~2022년 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였다. 캐나다(32.1%) 영국(26%) 독일(19%) 일본(13.1%) 프랑스(7.4%) 등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1.3~5.6배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위임금(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경총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과 최소 8.0% 포인트에서 최대 34.2% 포인트 차이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인상률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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