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돈 내놔. 사기다” 행패…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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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 해도 행패를 부려 의사 진료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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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불법이지만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 해도 행패를 부려 의사 진료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돈을 당장 내놓으라”며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봤더니 부작용만 있다. 다 사기다” 등 언급을 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A씨는 줄기세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B씨 업체에 2015∼2017년 총 5억여원을 빌려줬다. 이어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치료에 쓴 C씨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명의만 C씨였지 실제로는 B씨가 설립한 사무장 병원이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폭행 유죄는 인정했지만 업무방해죄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B씨가 만든 ‘사무장 병원’이므로 C씨의 진료 업무도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받은 업무가 ‘보호 대상인 업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 행위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무장 병원의 개설·운영 행위와 의사 진료 업무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사무장 병원 소속 의사 업무가 보호 대상 업무인지 판단하려면 병원의 개설‧운영 형태와 진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는 의사 C씨의 환자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C씨의 진료 행위가 방해됐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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