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만들어져야”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4.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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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헌법재판소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관련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징역 5년으로 설정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또는 법무부에서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32·변시 10회)는 매경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위헌 결정’에 대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형을 징역 5년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입법도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지난 2020년 5월 19일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은 징역 7년형이다. 강제 추행이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쉽게 말해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5월 19일 이전 과거에도 동일한 죄가 있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걸쳐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연달아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성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여러 성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같은 날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범죄는 징역 5년형에서 징역 7년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고, 동시에 법관은 더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정형이 징역 6년이 넘게 되면 법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 이번 위헌 선고의 주된 이유였다.

최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헤드헌팅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논란이 되는 등 강제추행죄보다 불법성이 훨씬 중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고, 처벌에서도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조속히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조성근 변호사에게 주거침입강간죄 위헌 결정 이후의 변화와 향후 대안에 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Q. 이번 헌법재판소의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A.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원래 우리 형법에 있는 범죄다. 이를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했을 때 특별히 더 가중해 처벌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히 가중해 처벌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됐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라는 범죄 각각으로 처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 한 사건을 검토한 후 법원으로 기소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토대로 유무죄를 결정한 후 사안에 따라 형량을 정해 판단하게 된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경찰에서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로 수사 중이던 사안에 대해 형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해 수사를 하게 됐고, 검찰 역시 기존에 경찰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나눠 수사 후 기소할 것이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로 수사 중인 경우 공판 검사가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고 법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실무상 구속영장 청구도 자주 이뤄졌는데,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게 돼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보석 결정이 이뤄지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양형에서도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판사가 작량감경을 해도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게 됐다.

Q.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A.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아직 구체적인 하급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의 이유로 지나치게 형량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보다 선처를 받을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나 재범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향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사안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게 나올 것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 물론 법원에서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이론상 벌금형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모두 가능해진 상태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약한 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큰 상황이다.

Q. 그렇다면 향후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A. 성범죄 중에서도 하루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다. 피해자 중 다수가 범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으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 발생의 심각성에 비춰 보면 국회 또는 법무부에서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과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형을 징역 5년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입법도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가 쉽사리 범죄 발생지인 주거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 이사와 임대료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피고인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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