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정 안 바꿔도 美전기차 보조금 받는다…입장 대체로 반영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한다.
또 양극판·음극판은 배터리의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에서 제외된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안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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