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韓 음극재·양극재 광물 포함, 큰고비 넘겨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3. 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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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부터 적용키로
광물 40%이상 배터리부품 50% 이상 북미서 조달해야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북미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했거나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북미산 전기차라고 해도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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