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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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그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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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신 전 대표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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