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북 묘목 지원, '北고위직 뇌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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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지만, 묘목이 끝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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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쌍방울 계열사 고문 및 사외이사를 역임한 A 전 통일부 차관에게 이와 관련해 질문했고 A 전 차관이 증언했다.
검찰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지만, 묘목이 끝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당시 도는 아태협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의 지원금을 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가운데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지만,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검찰은 "2019년 1월24일 평화부지사 비서실의 '북한에서 금송 등 지원요청 있으니 지원요청 바람'이라는 지시에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북한 지원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을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다.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2018년 9월 11월 자 아태협 공문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팅으로 좋은 결과 만들었다.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안부수 회장이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증인에게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물건을 지원해 달라고 남한에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승낙해 가져다주는 이런 대북지원사업 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글쎄, 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이화영은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뇌물인지는 몰라도 김성혜에게 잘 보이려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건에 맞지 않아도 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여러 의도가 있겠다.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이런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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